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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상권 보유세 최대 5억60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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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 명동·충무로 일대 노른자위 땅의 보유세가 올해 최대 50% 까지 늘어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상위 5개 필지에 대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해 본 결과 5곳 평균 5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1699만원에서 많게는 1억5576만원 까지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필지는 지난해 만큼 이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대부분 2배로 뛰어 보유세 폭탄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타깃으로 공시지각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고가 토지만 골라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서 서울 명동과 충무로가 날벼락을 맞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명동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제히 2배 이상 뛰면서 1㎡당 2억원에 육박했었다.


올해로 17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보다 50%(6104만원) 오른 2억956만원(재산세 1억4478만원·종합부동산세 6479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데다 도시지역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전국 땅값 2위인 서울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보다 1억5576만원(50%) 오른 5억5900만원(3억2554만원·2억3346만원)으로 추정됐다. 공시지가 탑5중 가장 많은 보유세를 내는 셈이다.

세 번째로 비싼 땅인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부지 보유세는 지난해 보다 1억1288만원(50%)이 늘어난다. 이 부지는 보유세로 3억8572만원(2억4081만원·1억4491만원)을 내야 한다.


전국 땅값 4위에 이름을 올린 서울 명동 토니모리 부지 역시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보다 1866만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보다 50% 늘어난 6491만원(5372만원·1119만원)이다.


5위인 명동 VDL 부지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50%(1699만원)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곳의 보유세는 5804만원(4928만원·876만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고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9.6%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만큼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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