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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부터 건축물 대규모 안전점검… 적발 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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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점검 700건에서 1400건으로… 자재 점검도 400건으로 늘어
고의로 불법행위 시 엄중 처벌… 형사고발 조치도

▲ 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자료=국토교통부)

▲ 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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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진·화재 등에 대비한 대규모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1800건의 점검이 실시돼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구조 및 자재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 구조 설계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2014년부터 실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기간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 발생했던 필로티 건축물과 지난해 9월 불량 제조·유통업자 41명이 적발된 방화문 등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점검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하는 건축구조 분야 점검대상은 지난해 700건에서 올해 1400건으로 늘어난다.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제조ㆍ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축자재 분야 점검대상도 지난해 2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된다.


또 불법 건축자재를 직접 신고받는 절차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신고를 접수하면 KCL이 긴급 점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을 엄중히 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 상의 성능과 현격히 다른 자재를 제조·유통한 자는 형사고발하고, 적발된 제조업체의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도 형사고발한다. 구조 계산을 잘못해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등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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