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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시가격 속출?…국토부 "형평·균형 맞추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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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90% 수준까지
조세저항, 부동산 유형·가격별 불균형 우려

엉터리 공시가격 속출?…국토부 "형평·균형 맞추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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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주택 유형별 가격 불균형과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과 균형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15억원이 넘는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만에 90%까지 올라가고,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2027년,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 90%를 달성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조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현실화율을 이 같이 올리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물론 서민들의 조세부담도 과도하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기간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책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칫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한 조세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유형별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다"며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조사,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시범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의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 계획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해선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해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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