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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단거리 교통대책이 '스마트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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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극복 수단으로 검토
"승용차 이용 저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
그러나 규제·시장 설익어…철도·도로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우선

3기 신도시 단거리 교통대책이 '스마트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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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시장 현황이나 각 지역의 도입여건, 이를 위한 공간계획 및 관리방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LH측은 이에 대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시설의 적기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내ㆍ외 교통정체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의 저감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모빌리티를 3기 신도시의 승용차 이용저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며,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한다. 왕발통이라고 불리는 세그웨이나 전동휠, 전동보드, 전동 스쿠터 및 전동 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다. 거주지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이 여의치 않아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 이를 해결해보겠다는 게 LH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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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에 대해 기존 도로ㆍ철도망 체계의 개선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는 법적인 단속이나 운행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3기 신도시의 대안 격으로 검토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통상 시속 25km/h 안팎의 속도로 달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경우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달리고, 면허가 없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인 방향지시등, 사고시 처리를 위한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 의무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가 가해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지난해 225건 발생했다. 관련 사고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7년(117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도입 정도로는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도로와 철도망 확충 등 증가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 확립된 이후에 고민해야 하는 부차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계획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권역별 간담회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구상안을 밝히고, 연내 구체적 방안도 확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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