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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도 기부채납 가능…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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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다. 또한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거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이 같은 내용으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로서 기숙사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만, 대학의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소단위정비형’과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 부과로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히 정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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