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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700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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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6일 'SH공사 위례 바가지분양 중단촉구' 기자회견
"자체 조사 결과 건축비 부풀려…적정 분양 원가는 1250만원"

위례신도시 전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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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3.3㎡(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원으로 30평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책정해 평당 분양가를 1981만원으로 산정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러한 분양가가 자체 산출한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1130만 원에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후 아파트 용적률(위례 200%)을 적용해 토지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파트 평당 적정 토지원가는 평당 650만 원, 건축비는 600만 원으로 평당 총 1250만 원이 적정 분양 원가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이보다 평당 731만원이 높다"며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2000만원, 전체 세대로 보면 총 37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평당 건축비 747만원이 이전에 공개된 건축비보다 높아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개한 평택 고덕 지구(2017년 분양) 건축비는 평당 56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강남 건축비는 평당 552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물만 분양하면 30평을 1억8000만원(평당 600만 원)에도 분양할 수 있다"며 "토지임대료는 토지원가 650만원의 2%를 적용해 월 33만원 수준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형 적립주택도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과 서울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이러한 지적에 "매년 연평균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저소득 주민의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 업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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