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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회계개혁]④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로도 횡령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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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발생 여부와 ‘유의미한 결과 없음’ 결론
회계품질 개선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만

[사진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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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도입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그러나 제도 인증 수준 강화와 횡령 발생 여부 사이에 유의적 관련성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계품질 개선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회계학회의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 강화와 횡령 발생 여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음'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2019년 인증 수준이 강화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 및 횡령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또 2020년 강화된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 대상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도출됐다.

자산 2조 이상 기업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자 경영진에 의한 추정 또는 판단이 반영돼 회사의 재무성과가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는 재량적 발생액이 비교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회계품질이 부분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재량적 발생액이 총액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만 확인됐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미만은 감사 면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외부감사법은 회사, 대표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으로 구분해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는데, 감사인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를 직접 검증하고, 감사 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정·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감사의견을 내게 된다.


감사의무화 시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9회계연도(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2조원 이상), 2020회계연도(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0억원~2조원), 2022년(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5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미만은 감사가 면제된다.

기업, 비용·업무 부담 등 부정 평가

그간 기업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으로 비용과 업무 부담 등이 과중해졌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회계학회 분석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보수는 2019년 전년 대비 31.96% 늘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감사가 시행된 2020년 전년보다 48.77%,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은 28.58% 증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에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자산 규모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는 직전 연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컨설팅 비용은 2017년 23억9900만원에서 2018년 346억1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경우 2018년 10억7100만원에서 2019년 239억6900만원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은 2020년 73억5400만원에서 2021년 449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빛바랜 회계개혁]④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로도 횡령 못막아 원본보기 아이콘

기업 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제도의 효익이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도입됐다"라며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실상 문서를 만들기 위한 업무로 성격이 변질됐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경영학과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횡령을 방지보다는 재무제표 산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해당 제도가 원인이 돼 회계품질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여러 요소가 혼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회계학회도 "인증 수준 강화가 횡령 발생 여부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회계품질 개선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만 확인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과정에 드는 컨설팅 비용과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 등 기업 부담은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으로 일원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시기 추가 유예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 유예기간 신설 ▲중규모 기업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별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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