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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회계개혁]③"감사시간 늘어나 품질 향상에 기여한 걸로 해석" 회계학회도 평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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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 도입 후 감사 시간·보수 증가, 품질 개선
전문가 “품질 경쟁 인센티브 사라져…일몰제 필요”

[사진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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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 시간과 보수가 증가하고 품질 개선 경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경향성만 존재할 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효과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또 제도 도입으로 고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의 '회계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품질 사이의 양의 관계는 예전보다 강해졌다. 제도 도입 전인 2014~2018년 전체 표본 1만3526곳의 평균 감사시간은 1526.9시간에서 도입 후인 2019~2021년에는 2049.8시간으로 늘었다. 평균 감사보수도 같은 기간 1억1558만원에서 1억9071만원으로,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도 7만89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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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간 늘수록 재량적 발생액 감소 경향

아울러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런 관계성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량적 발생액은 경영진의 수익 인식 시기 또는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추정·판단이 반영되면서 회사의 재무성과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량적 발생액이 총액 기준으로 '0'에 수렴할수록 회사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이런 조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감사품질이 향상됐다고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다만 회계학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한 것이 감사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진 못했다. 회계학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으로 증가된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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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만 있을 뿐 관련성 밝히지 못해"

그러면서 감사시간이 늘수록 감사조정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이런 관계성이 약화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회계학회는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는 체감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선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일 뿐 표준감사시간제도가 감사품질 개선과 관련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조정을 통해 감사 전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는 기업의 비중으로 조정 정도가 클수록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도입 전 감사조정 경향이 큰 것이 표준감사시간제도 효과로 해석한다.

기업 측에선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적용 방식 문제로 수용도가 높지 않고 기업별로 적정한 감사시간에 대한 감사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설정한 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해야 한다. 실제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 기업 규모와 업종으로 산정된 기본 시간에 연결 여부, 자회사 수, 위험계정 비중, 지주사 여부, 초도감사 여부, 당기순손실 여부, 비적정 의견 여부 등의 가감 요인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한다. 여기에 개별 감사팀의 인력 특성, 회사의 개별 특성과 고유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표준감사시간을 결정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술한 감사시간 산정 방법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한 수준임에도 기업에 최소 감사시간인 것처럼 강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회계학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왔다. 회계학회는 "표준감사시간 규정에 따라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표준감사시간이 가이드라인 성격임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행동강령 등에 포함된 강행규범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투입 예정 시간 산출 근거 문서화 등 감사인과 회사의 감사시간 합의 과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제안했다.


"회계감사 시장도 시장…일률적 시간 결정은 부적합"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여러 고충까지 제기되면서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감사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품질 경쟁을 해야 하는데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최저 시간이 보장된다고 하면 품질 경쟁을 해야 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제도가 종료되는지 명확해지면 회계법인이 가격이나 감사품질 등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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