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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의 유혹]①프로출범 40년, 뿌리 뽑아야 할 승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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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최근 출범 40년을 넘겼다. 1981년 12월11일 가장 먼저 시작된 프로야구(KBO)는 올해 42년째가 됐고 프로축구(K리그)는 40주년을 맞았다. 후발주자 농구는 프로리그(KBO)를 정식으로 창설한 지는 2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신인 농구대잔지(1983년 시작) 시절까지 따지면 역시 40년이 됐다. 프로배구(V리그)는 2005년 2월 시작돼 올해 18년째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 해당 경기는 기사 내용과는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 해당 경기는 기사 내용과는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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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에도 그라운드와 코트는 지금도 '승부조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선 일주일에도 수십 건씩 '스포츠 도박' 관련 사건들이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승부조작의 가장 큰 원천은 스포츠 도박이다. 돈을 가진 전주들과 브로커들이 불법 베팅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 사이트에 오른 특정 경기 결과에 돈을 건다. 그리곤 지인을 통해 현직 선수, 지도자들에게 접근해 경기를 조작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승부조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에서 모두 승부조작 스캔들을 경험했다. 게임(e-스포츠), 경마, 씨름, 유도, 태권도 등 일반종목도 예외는 아니다. 이지용 한국체대 교수 등이 2021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에 실은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에 따르면, 2010~2019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승부조작 사건은 4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축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게임 8건, 경마 8건, 야구 7건, 씨름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K리그 로고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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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농구공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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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실루엣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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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승부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사실에는 체육계, 법조계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장달영 변호사(LAW&S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대표)는 "외국법에서는 '스포츠 픽싱(Sport fixing)', '매치 픽싱(Match fixing)'이란 용어가 나오는 반면, 우리 법에는 아직 '승부조작'이란 단어가 따로 없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에 처벌 근거만 있다"고 했다.


대체로 우리 사법 당국은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를 약속한 경우', '각 종목의 공정한 경기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사자들을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경기 주최 측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한다. 그 이상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승부조작 사건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천편일률(千篇一律)'식 처리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승부조작 사건은 더욱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고 경찰이 고발을 받아 먼저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승부조작을 제대로 근절하려면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처벌까지 세밀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스포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들도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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