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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人터뷰]박대출 "기업에게 공포감 주는 게 재해 예방하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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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부자 감세’는 전혀 맞지 않는 비유법"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근로자의 안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가 중요"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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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간의 진통 끝에 겨우 구성됐다. 부수 법안의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30일을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21일 조세소위 첫 회의가 열렸다.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3선으로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해결방안은?

=정부여당 세법개정안 중 어떤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건 없다. 민주당에서 법인세 경감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격은 있을지 몰라도 법인 자체는 부자가 아니다. 각 기업과 법인에 감세하는 것이지 특정 소유주에 대해 감세해 주는 게 아니지 않나. 대기업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라는 별도의 과세 체계를 통해 과세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이익에 대한 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는 전혀 맞지 않는 비유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언한 ‘재정 준칙’의 근거법을 발의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하는 게 맞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50%에 육박하고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 통제는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앞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경제 위기 시에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야권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경제위기·재해·재난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있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소위 구성이 겨우 마무리됐다. 법안 심사 마감이 코앞이라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관행상에 없던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맞물려 소위 전체 구성이 다 늦어졌다. 예산과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늦어진 만큼 더 속도를 내서 심사하고 국회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6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야당에서 노동계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을 때 발의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했지만, 정작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안을 만들었는데 재해가 줄지 않으면 그 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 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높이는 쪽으로 가자는 게 개정의 취지다.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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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을 완료하면 사업주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업주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그렇게 볼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시행 중이든, 앞으로 개정할 법이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근로자의 안전이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기업에 공포감을 주는 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일까? 그건 아니다. 공포감을 주면 재해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해가 겁이 나서 아파트를 안 짓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 기업주가 자의적이 아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방 노력을 했을 경우,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범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을 경감해 주면 더 열심히 예방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이른바 ‘안심 임차보증금법’을 발의했다. 취지를 설명해 달라.

=안심 임차보증금법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발의한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의 세금보다 확정일자가 우선하는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되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금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자기가 임차하는 집에 어떤 채무 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보증금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이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입법적으로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 대통령도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을 만한 그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법안 발의에서 철학이 있다면.

=법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유연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가면서도, 시대가 늘 변하는 만큼 유연하게 바꿔주기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이 두 개를 일치하게 만드는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볼 때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나 조변석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완벽한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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