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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법조스토리] 검찰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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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도, 야당 당사도 수사 성역 아냐
법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선 넘어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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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국감 방해’.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몸으로 막아내며 보인 반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 일부가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유 전 본부장을 석방 조건으로 회유해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공격하지만,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기소한 위례 신도시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아마도 이전 정부 때 진행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지 못하면서 결국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 현실에 대한 자각과 불만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해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남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돈의 전달 시기는 물론 돈이 전달된 구체적 장소까지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명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다수당 대표의 ‘분신’이라는 사람이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발부한 것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모씨가 돈의 전달 시기와 장소를 기록한 ‘메모’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부위원장이 체포되기에 앞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낸 검찰의 조작’이라느니 ‘독재시절로의 회귀’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더 문제다.


민주당은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정치쇼로 몰아갔지만,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 당사에 입주해 있는 별도 법인 민주연구원 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민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 ‘원내 제1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과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수사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의 ‘보복’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하는 것이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각각 수사해 구속시켰을 때 누구보다 환호하며 검찰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닌가.


수사에 성역은 없다. 야당 대표를 수사한다고, 야당 당사 안에 있는 연구원을 압수수색한다고 무조건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면 정치인, 특히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해선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검찰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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