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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법조스토리] ‘검수원복’ 시행령 위헌 주장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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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논란 많았던 ‘검수완박’ 법률 문제점 시정돼야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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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의 비난이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일부 선거·마약·조폭 범죄, 무고·위증죄 등을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포함시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2대 중요 범죄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이 같은 조치를 야당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과연 야당의 주장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것일까.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삭제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 중 일부를 재분류해 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패범죄 혹은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했던 건 야당이 법률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지 않고,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기 때문이다.


‘등’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앞에 열거된 범죄들과 병렬적으로 놓일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위법한 시행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물론 야당 입장에선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헌·위법 주장이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한 탄핵심판청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까지 써가며 정권 말 무리하게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률이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 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법 개정이었느냐는 점이다. 좀 더 과거로 되돌리면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넘긴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경찰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린다고 해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가 형사법을 포함한 법 전반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 경찰이 수적으로 검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수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정치 거물이나 재벌, 고도로 지능적인 경제범죄 수사를 검찰이 주로 맡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찰로부터 무조건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넘게 지켜본 결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과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큰 명분 중 하나였지만 전날 법원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했고, 또 어떻게 은폐·축소하려했는지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 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든 개정법 내용 역시 득보단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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