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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검찰수사 종착역은 관련자 처벌[최석진의 법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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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강제 북송은 명백한 ‘위법’
수사 방해하는 정치 발언 자제해야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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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우리 헌법에는 언뜻 볼 때 모순돼 보이는 2개 조항이 함께 규정돼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제3조 영토조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다. 3조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이지만, 4조에 따르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이 같은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했음을 전제로 사안에 따라 북한의 실체를 다르게 파악한 개별 법률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전자에 기초한 법이라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후자에 근거를 둔 법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건국헌법 때부터 존재했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고,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 없이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북한에 대한 개인적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가 취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아니면 위법해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적법했거나 위법했거나 둘 중 하나다.


검찰은 강제 북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해 실정법상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도 1996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강제퇴거명령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강제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범이라거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귀순의 목적이 불순하다고 귀순하려는 의사 자체가 부정될 순 없다. 살인에 대한 처벌 역시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국내에서 검찰이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법이 정한 절차다.


청와대에 보고하는 북송 관련 문자메시지가 국회에서 우연히 언론에 포착돼 세상에 공개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불법 조치라는 점을 알고도 감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리는 귀순자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은 3일 만에 강제 종료됐고, 어민들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지 2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달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북에 보냈다. 강제 북송에 문제가 없는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건 불과 북송 3시간 전이었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검토 결과는 묵살됐다. 강제 북송에는 군 대신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검찰 수사의 종착역은 명확하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이 같은 위법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논란도 있을 수 없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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