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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투성이”…편의점, 각종 규제에 속앓이 [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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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의 전성기 맞이했지만…규제에 발목 잡힌 편의점

후발주자 점포 확장 어려움…간판 뺏기 전쟁만
점포 밖 가려도 안에는 담배광고 투성이
냉장 유통 온도 강화에…가맹점주 비용 부담

1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각종 상품들이 진열돼있다.

1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각종 상품들이 진열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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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편의점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근접 출점 제한으로 후발 주자들은 점포 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 냉장 식품 보존·유통 온도 상향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CU·GS25·세븐일레븐 점포 수는 4만3077개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편의점업계는 가맹점주의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규약에 따라 신규 가맹점을 낼 때는 근접 출점을 하지 않도록 돼있다. 통상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가 기준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문제는 편의점 점포 수는 규모의 경제와 매출로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는 점이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신규 출점에 제약을 받으면서 외형 성장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결국 편의점들이 핵심 상권 매장을 차지하기 위해 소모적인 간판 뺏기 경쟁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규제가 강화됐다.


현장에서는 해당 규제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는 담배광고는 볼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광고를 볼 수 있어서다. 청소년은 담배 구매가 불가능한데 광고를 가리는 것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관련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율과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것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냉장 식품 보존·유통 온도 상한 기준을 현행 10도에서 5도로 낮추는 방안도 논란이다. 현재 미국·호주는 5도, 캐나다·중국은 4도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식품 주변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 건수는 5.27%, 환자 수는 6.18%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3월 말 롯데마트·CU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냉장온도 유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편의점업계에선 식품 변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비용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본사에서 비용 분담을 해도 가맹점주들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 10도 기준에서 식품 변질로 인해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전 예방적인 조치라는 것을 내세워 무리한 도입을 하면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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