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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톺아보기②]"경찰서·검찰청 갈 일도 없는데…도대체 뭐가 달라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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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 "일반 국민들 삶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과 겸찰의 상반된 평가에 일반 국민은 헷갈린다. 논리적으로 뜯어보면 두 말 모두 맞다. 검찰의 논리는 "우리나라가 부패 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경찰 얘기는 조금 다르다. 평생 살면서 검찰청·경찰서 갈 일이 거의 없는 국민들은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2021년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107만2653건, 인원은 136만2813명이다. 교통사범을 빼면 83만2426건(111만2415명)이다. 고소·고발사건은 20만563건, 35만7600명을 기록했다. 전체사건의 30%수준이다. 5162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한해 2.6%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인구 100명 중 97명은 이른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검찰로부터 가져왔다. 이미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99% 이상 수사해 마무리 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 시행으로 넘어오게 될 범죄가 국민들 삶과 밀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하는 이의 신청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의 수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방법은 있다고 말한다. 각 시·도 경찰서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피해자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가족 등 법정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피해자가 분명치 않은 사건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해 수사심의위원회로 가는 절차도 있고 검사가 재수사요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은 평생 살면서 경찰서는 커녕 파출소 한 번 찾을 일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 거리가 멀다"며 "고발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가 분명한 신고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 법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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