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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금융패권 전쟁]정부부처·금융권 싸움에 노조까지 참전…출구 못찾는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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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감독 주체 놓고 갈등
업계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논란
노조도 각각 목소리 높이고 있어

[新 금융패권 전쟁]정부부처·금융권 싸움에 노조까지 참전…출구 못찾는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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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진호 기자] 금융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를 놓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간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빅테크·핀테크 등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규제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재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공회전 상태다. 특혜냐, 소비자 편익 우선이냐를 놓고 업계간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 지급결제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처간 힘겨루기로 확전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까지 강력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개정안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부처까지 얽히고설킨 전금법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윤관석 전 정무위원장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각자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비롯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윤 전 위원장의 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의가 됐지만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한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금법 개정안이 지지부지한 것은 한은과 금융위의 벼랑 끝 대치가 중심에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을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결원 감독권 신설로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업무를 침범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두 정부 부처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법안의 경우 사전에 여당과 함께 어느정도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와 이 부분부터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회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전금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두 수장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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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빅테크는 생존권 다툼…노조까지 참전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간의 갈등의 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과 금융혁신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우며 한치도 양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 금융권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조항을 지적하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가 계좌 발급과 자금이체, 카드대금·보험효 납부 등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를 도입하면 빅테크의 금융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역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 전국금융산업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빅테크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소비자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여수신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급법 개정안으로 외부청산 등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등 빅테크의 부담도 커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결원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금법에서도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높은 규제비용 등 의무는 피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혜택은 누리도록 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부재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빅테크에 은행업과 유사한 기능을 다른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빅테크 사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역시 "(현 개정안에는) 이른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중간에 들어와 이익을 취하는 빅테크의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특혜를 통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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