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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만 허용 '홍콩식 공매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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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수시로 종목 지정
중소형주 제한, 개인 피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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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연일 논란이 된 공매도에 대해 오는 5월부터 일부 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홍콩식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 등을 고려해 거래소가 수시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에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대여가 활발한 일본식 제도가 벤치마킹됐다.


홍콩은 1994년부터 시가총액 30억홍콩달러(약 46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12개월 시총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에 공매도를 허용 중이다. 2019년 10월 기준 총 1900여개 종목 중 37% 수준인 710개 종목과 펀드 230개 종목에 공매도 거래가 시행되고 있다. 중·소형주의 공매도를 제한해 이들 종목 거래비중이 높은 개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공매도 허용 종목 대부분이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개별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공매도 지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 공매도 허용 대상인 코스피200지수·코스닥150지수는 매년 반기(6월·12월)마다 자동으로 구성 종목이 재선정된다. 거래소는 11개 산업군별로 4월·10월 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선정한 뒤 2주간 공시 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를 운영 중이다.


반면 홍콩식 제도는 거래소가 수시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하는 방식이다.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 △시가총액 및 회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공매도 대상 종목은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자동 선정되는 반면 홍콩은 거래소가 공매도 허용 종목 자체를 수시로 결정하는 구조"라며 "홍콩이 국내보다 공매도 인정 기준이 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투자 기회를 넓혀주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공매도할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결제 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대여주식) 제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개인 대주 물량을 2조~3조원 규모로 확보해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대부분 종목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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