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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세부담 완화…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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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내년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세부담 완화…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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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는 납부 면제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어지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할 때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다만 신생 중소기업이나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등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10년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일해 모든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 주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해 작동 방식에 관계없이 3%의 저율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유량조절기가 액압식·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한다. 인구 고령화 심화와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간단한 재산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P2P)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와 P2P 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오는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에는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통관 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일반 수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재수출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품목 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변경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신설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을 국세청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하겠다고 소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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