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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귀농, 살아보고 결정한다…맹견 주인, 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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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귀농, 살아보고 결정한다…맹견 주인, 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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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정부가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하고, 살고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공간 정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촌 경쟁력 키운다…연금보험료 지원금도 인상=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농촌 관련 제도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다.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공고된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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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헙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월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돞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인건비는 국가가 70%, 농가에서 30%를 부담한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도 순차적으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대상의 주건환경개선 사업도 실시된다. 이들이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추후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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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속도=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우선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해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내년 구축해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도 만든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해 올해 양파, 마늘, 사과 등에 시범적용한 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채소와 과수로 넓힌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되는 방식이다. 관련 품목 확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다. 가축 전염병 등에 취약한 대면 거래를 개선해 정부는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할 수 있는 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2022년부터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두류·맥류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도 실시된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된다.


◆동물 복지 한걸음 더…책임도 강화= 내년 2월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내년 8월28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내년 2월12일부터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내년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 소독·방제를 받아야 하며 ▲전통주 산업을 위한 자조금 사업을 도입하고 ▲종자기업 육종방식의 전통→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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