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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혁명]혁신기술 도입·재택근무 활성화가 불러온 갈등…노사, 곳곳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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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
최근 3년새 46.2% 확 늘어
올해 코로나 악재로 기업경영 악화
직원 해고로 이어지며 분쟁 증가 추세

[일의 혁명]혁신기술 도입·재택근무 활성화가 불러온 갈등…노사, 곳곳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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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산업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노사 분쟁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한 노사 갈등은 곳곳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4일 아시아경제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심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은 46.2%나 증가했다. 심판 사건(5월 기준)은 2017년 4571건에서 2018년 5361건, 2019년 6211건, 2020년 668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연간으로 보더라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 1만1097건, 2018년 1만2468건, 2019년 1만4958건 등이었다.

주 52시간제ㆍ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 연장 등의 제도 및 노동 형태 변화로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임금 인상, 임금 인정 범위, 복지 여건 등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또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 신장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란 돌발 악재로 분쟁 건수가 더욱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해고→노사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2월부터는 심판 사건 수가 매달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무려 1314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00여건이나 늘었다.


서울 모 법무법인 대표(42)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이어져 해고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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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3~4월보다 현재의 경영상황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5.2%가 '3~4월보다 현재 경영 여건이 더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3~4월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46.3%였고, '개선됐다'는 답변은 8.5%에 그쳤다. 기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이에 따른 분쟁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현행법은 전통산업의 근로 형태를 염두에 둔 법이 많아 노사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경직성을 풀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모두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이대로 두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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