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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신고제·n번방법 등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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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신고제 완화...법사위 문턱 넘어
디지털성범죄물 전송 방지 의무화법도 통과
'망 무임승차 방지법'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 남겨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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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 성범죄물 전송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업체(CP)도 '서비스 안전성' 의무를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 요금인가제가 포함됐다.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통신업계 지배적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2달이 소요되는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신고'토록 했고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과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여러 사업자가 있고 자유 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당초 인터넷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고 '사적 검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한편 네이버·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해 재난시 사고 대책을 만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논란으로 보류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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