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제도 수정
1·2순위 예비당첨자수 확대
무순위 청약 물량은 줄여
자격 체크리스트 꼭 챙겨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지난 2월 시행된 무순위 청약제도로 최근 분양시장엔 이른바 '줍줍' 열풍이 불었다. 1순위 당첨자의 미계약분이 나오면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손쉽게 '로또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청약전략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금부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국토교통부가 제도 수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ㆍ과천ㆍ분당ㆍ광명ㆍ하남ㆍ대구 수성ㆍ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예방 차원에서 80%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는 예비당첨자 수가 80명이다.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 등이 발생해 1ㆍ2순위 신청자와 예비당첨자 80명을 모두 거치고도 미계약분이 나오면 이는 무순위 청약자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1ㆍ2순위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확대해야 한다. 100가구를 모집한다면 500명이 예비당첨자가 되는 셈이다. 예비당첨자가 크게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ㆍ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얻어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최근 3개월간 반짝 인기를 끌었던 무순위 청약 물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청약통장이 없거나 다주택자라도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를 얻을 수 있어서였다. 무순위 청약이 시행된 이후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62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171가구),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22가구) 등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공급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의 경우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일반분양 물량 1129가구의 13배에 달하는 1만4376명이 몰리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 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반드시 구비하고 본인의 청약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건설사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된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5배수로 책정한 만큼 청약통장 가점을 통한 청약 방식이 더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잔여 물량이 무순위 청약까지 넘어가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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