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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감원은]대기업 무자본 M&A 밀착 감시…중대 부실감사 감사인·대표이사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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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장사 1대1 밀착분석

다음달 1일 재무제표 심사제
경미한 회계위반 신속 수정 유도

예고대로 감사보수 급증시 신고센터 운영
적발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

[올해 금감원은]대기업 무자본 M&A 밀착 감시…중대 부실감사 감사인·대표이사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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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50대 상장사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칼을 빼든다. 회계상 중대한 부실 감사를 한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 조치하고, 상장사의 외부 감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집행해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무자본 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26일 시세조종 전력자 5인이 무자본 M&A로 상장사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이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사례를 적발한 뒤 올해 '엄중 감시' 의지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대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 지속할 예정이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 취약부문 감시 및 감리 강화하겠다는 올해 계획의 일환이다.


회계법인의 중대 부실감사에 대해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 조치해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상장사의 지나친 외부감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핵심·특이사항 중심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 점검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 등을 통해 회계위반 사항을 신속히 정정토록 유도한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가 밝힌 올해 업무계획에서 다음달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시행,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기존 회계감리를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바꾸도록 유도키로 한 취지와 같다.


금감원은 신(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후속조치인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금감원은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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