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서 13곳 신청…최종계약은 1곳 뿐
소유권 정리 안 돼 있거나, 건축법 위반 건물 있어
매입형 리모델링 사업은 제한적…확장방안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도 거주공간으로서의 고시원 운영방향과 주거인권 개선방안을 고민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착수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단독ㆍ공동주택 신축과는 달리 근린생활시설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와 공간의 다양한 재구성 방식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도다.
시범사업 공모 결과 서울 및 수도권에서 13곳의 고시원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하1층~지상5층짜리 시설과 지난해 12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의 적법성, 적합성을 따지니 실제 시범사업이 가능한 시설은 한 곳 뿐이었다. 신청서가 제출된 곳 가운데서는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있거나 건축법 위반 건물인 경우가 발견됐다. 노후건물인데다가 경사도 등 지형ㆍ지리적 조건이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LH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한 뒤 다음달 설계ㆍ시공을 거쳐 오는 10월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건물은 고시원 또는 원룸의 형태로 리모델링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입주 대상자는 지역과 수요를 감안해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했다. 리모델링 준공은 올해 말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기금과 재정을 활용해 진행되는 매입형 사업인 만큼 도입 가능한 시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H가 직접 사들여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 거주 예정자들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운영중인 열악한 고시원의 각 상황에 확장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밑단에서부터 개선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본 뒤 성과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최적의 상태로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그 성공 여하에 따라서 공공성을 확보해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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