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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10대 정신건강 위해 교직원·학부모도 교육해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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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법안은 학교보건법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수업, 방과후 학교, 놀이활동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10대들이 늘어났다. 송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했다.


송 의원은“코로나시대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전국민 국가돌봄과 더불어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 교사와 학부모의 우울, 불안장애 등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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