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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의미있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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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 참석, 정책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 참석, 정책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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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 배상제 출발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995년 남해군수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지역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구락부'라는 이름의 기자실 폐쇄를 단행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회고하며 "이로부터 시작된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저에게 적지 않은 시련을 남겼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힘에만 도취되어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였던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진실은 왜곡되거나 과장됐으며, 심지어 없는 사실이 '단독'이란 이름 하에 뉴스의 이름을 빌려 보도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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