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늘어난 재산세 부담, 카드사 혜택받고 납부하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8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캐시백, 커피쿠폰 혜택도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7월에는 주택 50%(세액 20만원 이하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드사, 2~8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

재산세는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카드사 혜택을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로 분납이 가능하고, 카드사에 따라 캐시백이나 커피쿠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와 달리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대행 수수료도 없습니다.


현재 카드사 대부분은 국세·지방세 2~8개월 무이자 할부나 부문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카드사마다 다른데요. 개인 신용카드 기준(법인·선불카드 등 제외)으로 NH농협카드는 2~8개월, 현대·우리카드는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삼성·KB국민·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요. 카드사에 따라 일부 할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습니다.

납부액에 따라 캐시백·커피쿠폰도

무이자할부 혜택 외에도 캐시백을 주거나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8월2일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재산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스타벅스 케이크와 커피쿠폰을 제공하고요. 같은 기간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합산 20만원이상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이벤트 응모를 해야 합니다. 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계좌가 KB국민은행이라면 납부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줍니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링크(LINK) 페이지에서 '국세혜택' 링크 후, 대상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도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카드는 최대 1만원 M포인트 적립, 우리카드는 월 평균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단 혜택은 이벤트 대상 문자를 받은 고객에게 한정됩니다. 롯데카드도 31일까지 지방세를 70만원 이상 결제하고 이벤트 응모를 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세금 카드납부 실적, 전월 실적엔 포함 안돼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큰 금액을 수수료 없이 나눠낼 수 있지만, 카드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에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실적이 50만원 이상일 때 3만원 캐시백을 돌려주는 신용카드의 경우, 이달에 재산세 50만원을 이 카드로 납부했더라도 3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른 곳에서 50만원을 채워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카드마다 세금납부의 전월실적 충족 여부는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카드의 경우 세금납부는 전월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게 카드사 설명입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