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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자가망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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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자가망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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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서 ‘와이파이 난민’이 언급된 이후 지자체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에 서울시는 ‘까치넷’으로 명명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주진하며 과기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공 와이파이 같은 자가망의 정확한 명칭은 자가통신설비이다. 자가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 주로 공중통신망 구축이 비경제적이거나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통신망 구축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기존 통신사업자의 임대망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해 통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자가망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자가망의 구축은 여전히 지자체와 정부부처 그리고 통신사업자 간 갈등을 유발해 이의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도시 건설 시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 유비퀴터스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김에 따라 자가망 연계를 확대하려는 측과 통신망에 대한 중복 투자와 전기통신사업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정부부처 간 갈등을 시작으로 지기망 구축 논란이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자가망 사용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는 자가망 구축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신규 서비스가 많아진 상황에서 적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자가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자가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국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자가망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수립과 우리나라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자가망 구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다. 자가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배라는 관점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라는 상반된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통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자가망 구축이 공중통신망의 보완이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통신사업 민영화 취지 및 공정 경쟁 저해 여부와 지자체의 자가망 구축이 본연의 목적 사업을 약화시키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선결 과제다. 마지막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경제성이다. 그동안 이뤄졌던 자가망 구축과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활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분석 기관 간에 결과가 상이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망 구축에 따른 원가 측면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가망 구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산업 발전과 사회 후생이 모두 증가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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