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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정보에 대한 접근법,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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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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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이 김은 한국계이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다. 미국 영웅 중 하나인 클로이 김 또한 증오범죄를 피하지는 못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 아닌 이상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복된 가짜뉴스가 증오범죄 주 원인 중 하나로 진단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하며,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켰다. 4년 동안 증오표현이 담긴 가짜뉴스를 접한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또한 표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제한한다. 반복적으로 가짜뉴스에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가짜를 진짜로 믿게 된다. 우리 시대의 선동가들은 모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가짜뉴스라는 표현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 나치는 자신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을 가짜언론(lying press)라고 불렀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괴벨스는 가짜뉴스 생산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수백만명의 유태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독일은 가짜뉴스에 민감하다. 독일 정부는 2015년 이미 SNS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짜 뉴스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 법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정보조작투쟁법’을 만들어 2018년 12월부터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을 규제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 전 SNS 상의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가짜뉴스가 게재된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징역 1년, 벌금 7만5000유로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 한다고 가짜뉴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은 법이 따라갈 수 없다. 결국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최근 독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의미 있는 사례가 나왔다. 독일 자를란트 주가 도입한 ‘가짜 뉴스 퇴치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뉴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를 배운다. 먼저 인터넷상의 정보를 접할 때,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 지를 확인하되 최소한 2개 이상의 출처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가 특정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는 지를 고려애햐 한다고 가르친다. 무엇이 가짜뉴스 인지를 알려주기 보다는, 정보에 접근할 때의 접근방식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가짜뉴스의 덫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접근법 교육이 필요하다.


허윤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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