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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백신과 보건안보, 공공제약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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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향약·두레·계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있어 친구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 같이 위로하고 돕는다. 이러한 상부상조는 개인이나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뤄진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누적 확진 환자 수가 무려 2000만명을 넘어섰고 73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고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IP)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나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권리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특허권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을 말한다.


과거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탄저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독일 바이엘사의 치료제 '시프로(Cipro)'에 대한 강제실시를 주장했고 결국 바이엘사는 시프로의 가격을 낮춘 사례가 있다. 최근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특허권 강제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캐나다, 독일, 브라질, 이스라엘 등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거나 조치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강제실시의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다. 강제실시는 대규모 투자로 개발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한 경우라면 상황은 더 어렵다. 우리 정부가 강제실시를 승인하더라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정치적 압력과 해당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존하는 상황 등으로 국내 제약회사들도 강제실시를 반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높은 가격의 문제와 함께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분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과거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유행한 2009년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존재했지만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제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국민 보건의 문제에 방역·의료적 대응과 더불어 안보적 대응으로 접근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연구개발(R&D)을 위해 82억달러(약 10조원)를 공동 지원하고 향후 그 성과물을 모든 국가가 공동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과 중국은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거나 뜻을 같이하는 국가,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또 안보적 관점에서 독일·캐나다와 같이 강제실시에 관한 특허법 규정을 완화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국내 제약사의 강제실시 제약을 극복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제약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과 보급을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의약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제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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