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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유튜브세(稅), 매길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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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유튜브세(稅), 매길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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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눈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물 반 고기 반'으로 세원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우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들이 올리는 동영상 중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을 경우, 구글은 그를 '유튜브 파트너'로 선정하고, 해당 동영상의 앞뒤나 중간에 광고를 붙인다. 그리고 광고 수입을 유튜버 55% 대 유튜브 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때 유튜버의 광고수입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소득세법 제19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있다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과세한다.


문제는 해외에 있는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광고수입을 배분받는데 이를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느냐이다. 현행 규정은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광고 수입을 분산해서 송금할 경우 세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시스템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에 대한 세금은 보다 복잡하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는 굳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둘 이유가 없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과세규범(조세조약)은 어떤 나라에 유튜브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은 전통 제조업체보다 세금부담이 매우 낮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소비세 형태로 납부하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 및 유튜브에서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담하는'링크세' 도입을 의결했다. 소득은 국제규범상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미 올해 초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업체(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에 대해 매출액의 3%를 소비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른바 'GAFA세'다. 셋째, 유튜브가 공짜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초고속통신망에 대해 분담금 형태의 준조세를 거두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방송광고 매출액의 2~4%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낸다. 유사한 광고 매출을 올리는 유튜브에도 기금분담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사용시간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88% 이상이다(2019년 5월 기준ㆍ와이즈앱). 당연히 유튜브에 광고가 몰린다.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은 지난 5월 한 달에만 31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유튜브세(La tax you Tube)'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및 외국에 설립된 모든 무료 동영상 게재 사이트의 프랑스 내 광고수입에 2%를 분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그리고 이를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NC)에 할당해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세는 다양한 세목형태로 존재한다. EU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유튜브세를 과세함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쉽다. 국내기업과 외국 디지털 기업과의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튜브의 한국 내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디지털세 도입과 무료 통신망 사용 대가로 분담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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