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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0여년만의 주세개편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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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949년 주세법 제정과 함께 종량세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고 1968년 주세법 개정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제도로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주류는 국민보건, 음주로 인한 사회폐단, 양곡정책, 주세의 부과ㆍ징수 편의, 주류산업 건전육성 등의 특수목적성 때문에 행정규제 측면이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 주류의 수입도 제한돼 왔다.


그러나 국내 주류시장은 1980년대부터 국제화 추세에 따라 주류수입이 개방돼 국산주류와 수입 주류 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주류의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주류 대비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국내 종가세 체계에 따른 수입주류와 국산주류 간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매년 두 자리씩 성장한 반면 국산맥주는 작년 국내 시장점유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는 등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맥주와 탁주(막걸리)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수입맥주 대비 국산맥주의 과세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가 개발되고 생산이 확대돼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도 활성화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산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되고 있는 맥주가 일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어 국내 생산물량이 확대되는 경우 맥주 생산 관련 전후방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막걸리의 경우 양질의 국산 쌀 등 국산 원료사용과 세련된 포장재 사용 등 전통주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체 간 품질 경쟁은 결국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수제맥주협회와 막걸리 협회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을 환영하며 수제맥주 창업과 업계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막걸리협회도 다양한 고품질 막걸리 개발과 국내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전통주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량세 전환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맥주는 용기가 캔ㆍ병ㆍ캐그(생맥주)ㆍ페트로 다양하므로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용기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캔맥주 세부담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 그로 인해 호프집 생맥주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의 세부담 상승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경감세율 적용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맥주와 막걸리를 제외한 소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한 종량세 도입 여부는 현재 국내 주류산업 환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주류산업의 안정과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 도입으로 그간 50년 동안 유지해온 종가세는 부분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국내 주류산업계도 새로운 주류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더불어 그간의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 시대로 들어선 점을 상기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주류의 제조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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