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불법 '투잡(two-job)'을 한 일부 공무원 얘기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떳떳하게' 투잡을 하는 공무원을 볼 수 있을 듯하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와 겸직 허용 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영리성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시간제 공무원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공언과는 달리 신분은 마치 '반쪽짜리 공무원' 같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점이 그 한가지 이유다. 공무원 연금은 전일제 공무원만 가입 대상이다. 시간제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처럼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도 문제다.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고 사실상 전일제 전환도 막혀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일하니 월급도 적은 데다 신분상 차별을 받는 시간제 공무원을 누가 선호할 것인가.
정부가 꾀를 낸 게 영리업무와 겸직 확대 방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을 고쳐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해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한 월급, 신분상 불이익을 보전해 주자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테니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주자는 현실론이다. 정부 스스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자인한 꼴이다.
공무원의 투잡 허용 방침은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간제 공무원이 말 그대로 '반듯한 양질의 일자리'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원칙을 허무는 편법을 쓸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전일제 공무원 같은 대우를 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게 옳다. 시간제 공무원도 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고 전일제 전환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허울이 되고, 자칫 '알바 공무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어경선 논설위원 euh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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