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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의사 늘리면 필수의료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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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네번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네번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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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8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방안 연구’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연구로 평가된다. 총 226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부터 교수 선발, 교육과정, 시설, 졸업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공의대를 어떻게 설치·운영할 것인지 다룬다.


하지만 이 보고서조차 '수련 기관과 전공 선택은 의사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함'이라고 명시했다. 전공을 일방적으로 부여했다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어서다. 공공의대라도 한 의사에게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라, 응급의학과를 전공하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두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이를 늘려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다. 하지만 당장 의대정원을 늘려도 최소 10년 뒤에서나 현실에 반영된다. 공공의대조차 전공을 강제하기 어려운데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현재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사가 확충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오히려 인기과인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의사만 양산할지도 모른다.


앞서 정원을 늘린 간호인력 정책을 보자. 2000년대 중반 1만여명이던 간호학과 정원은 2010년대 중반 2만명대로 늘어 현재까지 2만명 안팎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인력 불균형, 병동인력 부족 등 문제는 그대로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5만명인데,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간호사는 12만명으로 추정된다. 인력 부족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정원만 늘린 결과다.


간호인력 정책 실패는 단순한 인력 증원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급한 마음에 쉬운 방법만 택하면 땜질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면에 자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는 이유를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이관주 바이오헬스부 기자

이관주 바이오헬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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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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