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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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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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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변호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선다. 그런데 이번 건은 특이했다. 변호사가 경찰의 반말 및 유도신문 등 정황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상 제보행위를 문제 삼았다.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에, 해당 경찰관의 이름과 얼굴 등이 나온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언론사가 방영한 영상을 보면 그 어디에도 경찰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변호사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이유는 명확하다. 피의자에 대한 강압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공적 영역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대기업의 감사원에 대한 로비를 폭로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했고,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 비자금을 폭로해 재벌의 부적절한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현직 변호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된 것처럼 공익제보자들 또한 후폭풍을 맞았다. 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됐고 김용철 변호사는 고소ㆍ고발 및 재판에 시달렸다. 공익제보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이 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원노출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선호한다. 언론기관이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돼 제보자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공익제보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공익신고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상당수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제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제보자는 공사현장 막노동과 워터파크 안전요원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투명한 사회에 기여한 만큼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미국은 공익신고 행위로 임금 체불을 한 기업에 체불임금의 2배 및 이자, 소송비용, 위자료 등을 부담시킨다. 나아가 공익신고자에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스위스 금융회사인 UBS의 탈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1억400만달러(약 117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1000만달러(약 110억원) 이상의 보상금 지급도 20여건이 넘는다. 공익신고가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영국은 제보자 보호에 신경 쓴다. 신고자는 공익제보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의 진실성은 제보자가 아니라 신고기관이 지는 만큼 제보자는 제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임시구제제도도 시행한다. 유럽의 경우 공익제보를 한 내부 직원에 대해 기업 차원의 고소가 금지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관이나 기업의 위법행위는 내부자의 공익제보가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익제보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 부정ㆍ위법으로 인한 사건은 징후가 있다. 그리고 그 징후는 공익제보자에 의해 가장 먼저 포착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과감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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