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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헌법 지위 부정은 주권침해"…유엔 안보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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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외무상 담화 통해 성토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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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에서 "9월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협상(회의)을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헌정 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비난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불법무도한 행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성토했다.


그는 또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화는 단순히 국가최고법전의 조항을 수정 보충하는 개헌사업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지계를 담보하고 핵주권 수호의 강력한 법적 무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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