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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상속·재산세 내는 물납제 도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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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다음 달 1일 물납제도 도입 위한 전문가 토론회
"우수한 문화유산 확보하는 방안 될 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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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재산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한다고 25일 전했다. 물납제도란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내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한정한다.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문화재와 미술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관리의 어려움으로 제도화를 이루진 못했다.


지난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고, 손창근 선생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하면서 문화재와 미술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문화계는 올바른 사례로 물납제도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를 자주 거론한다. 정부가 예산만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많은 미술품을 확보해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피카소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는 토론회에서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는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을 발표한다.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는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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