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투 잡(two jobs)'을 뛰는 검사나 법무·검찰 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튜브(YouTube) 등에서 '개인 방송'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들어 노후가 불안해져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부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 건수는 전체 ▲2022년 45건 ▲2023년 63건 ▲2024년 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 방송' 허가를 받은 건수도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8건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은 건수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35건으로 증가세였다.
기존에는 대학 강의나 공공기관 자문과 관련한 겸직 허가 신청이 많았는데,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업이나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것까지 다양화되는 모양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겸직은 젊은 공무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이나 줄어든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따른 급여 보완 수단"이라며 "겸직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면 공무원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9월 '부업·겸업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무원의 부업·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퇴근 이후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 보고, 개인의 건강관리와 노동시간, 업무 기밀 유지 등 기본적인 조건만 지키면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른 중앙 부처 공무원은 "일본은 공무원 연금 재정 악화를 계기로 겸직 금지 조항을 완화했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고, 미리 준비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공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본인 또는 타인의 영상·음성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터넷 플랫폼에는 유튜브, 트위치 등이 포함된다. 취미와 자기 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예시 조항이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포함돼 있다. 일정한 수익 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겸직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하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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