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업무 혁신 방안 용역 발주
대법원이 '사법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통계 업무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판결문과 재판기록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례 경향과 사건 유형별 처리 방식을 분석하고, 재판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대국민 사법통계 서비스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미래지향적 사법 통계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법원 통계 업무는 사법연감과 법원 통계월보에 실리는 사건 접수·처리 현황, 종국 처리율 등 비교적 단순한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 추출은 온라인 분석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반복적인 수작업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정형 데이터의 통계 추출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통계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 등 AI 기술을 활용해 판결문과 재판기록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 재판부의 판단 이유, 반복되는 패턴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사건 유형별 판례 경향, 사건 처리 기간, 결과 유형 등 보다 심층적인 통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법원은 이렇게 축적한 비정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재판 결과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재판 지연 요인을 분석하는 등 사법 정책 수립과 재판 효율성 향상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사법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인력과 조직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국민 사법 통계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직접 사법 통계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 통계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된다.
서울 소재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 통계는 효과적인 사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현재는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집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어렵지만, AI 기반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민사 판결문 속 법관의 재량 판단 영역인 '위자료 산정' 경향 등도 손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