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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구조조정 5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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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제도 시범 운영
회생절차 신청 전 민사 조정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 협상

서울회생법원이 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pre-ARS(사전 자율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제도가 기업 회생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에 따른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용한 구조조정 가능"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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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그 우려가 있는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전에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된 기존 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도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회생절차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이나 낙인 효과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려웠다. 서울회생법원은 '비공개 조정'이라는 틀을 도입해 기존 제도를 발전시켰다. 신청부터 절차 종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원의 사건검색 시스템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pre-ARS의 선제적 대응 방식과 비공개 절차가 기업 회생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효종(51·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pre-ARS는 법원이 회생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밀 유지'에 제도적 방점을 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나 거래처의 이탈이 빈번한 현실에서 기업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만(61·18기) 법무법인 송우 변호사는 "기업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해 회복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라며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회생 신청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웅(50·30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기존 ARS는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해 외부 노출이 불가피했던 반면, pre-ARS는 비공개 조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주관하는 만큼 공정성과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진웅 변호사는 "법원은 구조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율협약 체결에 실패하더라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했다.


미국도 유사 제도 'RSA' 운영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정착돼 있다. 미국의 구조조정지원약정(RSA) 제도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렌터카 업체 허츠, 화장품 기업 레브론, 제너럴모터스(GM) 등은 연방파산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기 전, RSA 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합의함으로써 부채를 감축하고 신규 자본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냈다.


일본도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채무 내용과 변제 방식을 조정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및 '특정채무조정' 제도를 법제화해 예방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대규(57·28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본질적으로 사후적 구조조정에 머물러 있었다"며 "pre-ARS는 선제적 구조조정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 원칙은 약점일 수도


pre-ARS의 비공개 원칙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경남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유착 등 특혜 의혹을 받았다.


최효종 변호사는 "과거 워크아웃에서는 은행과 기업 간의 밀실 협상으로 인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권리 조정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며 "법원이 주관하는 만큼 공정성이 담보될 가능성은 높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대규 변호사 역시 "pre-ARS 제도가 성공하려면 법원 중심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일본처럼 다양한 제3자 조정기구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함께 도입


pre-ARS를 통한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상 워크아웃 또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양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pre-ARS와 함께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이 동시에 회생도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 단계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과 허가를 내려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4월 28일 도산법연구회에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박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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