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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이율, 변동제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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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합헌 결정했지만
김형두 재판관 반대의견 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져
정부, 변동이율제 도입 준비

연 5%로 법정이율을 정한 민법 제37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이율을 고정시켜 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꿀 방침이다.


헌재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한 민법 제379조와 연 6%로 고정한 상법 제54조, 법정이율에 관해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1헌바278)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4월 10일 합헌 결정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위 기사 내용과 무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위 기사 내용과 무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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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법정이율을 정한다. 헌재는 이자율에 관한 표준 규범 정립이라는 법정이율의 입법목적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봤다.

헌재는 법정이율 고정제 외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며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6~2015년 10년간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가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이율과 평균 금리 간 격차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상사법정이율을 6%로 정한 상법 제54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촉진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소송 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막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합헌 판단했다.


헌재의 '합헌' 판단에도 법조에서는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70년 가까이 유지된 법정이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장 금리가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던 과거에는 채권자가 법정이율에 따라 과소 배상을 받은 반면 시장 금리가 법정이율 아래로 내려간 최근에는 과다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하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도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된다"고 했다.


법무부도 '법정이율 변동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법정이율 변동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2월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 변동이율제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수의 선진국들도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한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부 주(아이다호,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바다, 유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법정이율을 주기적으로 재설정한다. 일본은 매월 기준금리를 고시하고 그에 따라 3년마다 법정이율을 조정하고, 유럽연합(EU)도 반기마다 기준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한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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