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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 금융제도 허점' 악용 200억대 대출 사기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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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완수사로 조직 범죄 및 여죄 규명"
5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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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 및 위장 언론인 등 조직원 1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금융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대출사기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직원 10명 중 은행원 출신 금융브로커 A씨(55)와 위장언론인 B씨(39) 등 5명이 구속기소, 매출자료 발급책 등 5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약 3년간 총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작성한 매출자료로 금융기관들을 속여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합계 3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조직원은 2017년 10월부터 2년여간 C 사업자 명의로 합계 23억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송치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상대 업체 수십 곳의 형사사건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죄를 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배후에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 자료상이 있음을 밝혀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진짜 목적이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 브로커까지 낀 조직적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사기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제도'는 실사하는 금융기관의 면접이 형식적이고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 업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허점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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