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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운영 재개"…초기 운영진은 줄줄이 '잠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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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차단됐던 디지털 교도소, 운영 재개 방침 밝혀
2기 운영자 "앞으로 확실한 증거 있을때만 신상공개"
경찰, 디지털교도소 인터폴에 공조 요청…운영진은 모두 잠적
방심위는 '의결 보류'…접속 가능할 때 심의 재개할듯

디지털 교도소 "운영 재개"…초기 운영진은 줄줄이 '잠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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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경찰 수사와 여론의 뭇매에도 이들은 보란듯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원이 특정된 이 사이트 운영진들은 잠적했으나 또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 '운영 재개' 방침을 밝혔다.


11일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올린 입장문이 게시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웹사이트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했었다.

2기 운영자는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기 운영진들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리고 고심 끝에 제가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다.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감된 수십명의 범죄자들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기 운영자는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이라고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엔 이 입장문 외에 다른 게시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다만 일부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복구됐다.

디지털 교도소 입장문./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디지털 교도소 입장문./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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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디지털교도소는 일련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힘입어 여론의 암묵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신상공개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적 제재를 통해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는 명분조차 잃은 상황이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해온 고려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했다'며 수도권 한 대학 의대 교수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까지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교수는 이 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엉뚱하게 범죄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사례도 있었다. 범죄와 무관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올라온 적도 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해외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 등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이 올라온 게 대표적이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일부 운영진을 특정하고 이들의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해외 한 국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다. 디지털 교도소 관련 수사는 지난 7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정된 운영진은 모두 잠적한 상태로 이들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아직 없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와 함께 신원이 특정된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경찰은 과거 인스타그램 'nbunbang'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신상공개 계정 여러 개를 운영하던 인물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계정 주인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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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의 성격을 띤 자칭 '자경단'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엔 '강남 패치' '한남패치' 등 '○○패치'라는 이름의 폭로 계정이 일반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여럿 나왔다. 강남패치 운영자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례에 비춰보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역시 검거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의 사적제재가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긴 하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배드파더스가 공개한 정보는 비방 목적이 없는 '공익 목적'임을 인정 받았으나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접속이 불가한 점 등을 들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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