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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늘린다…투자 늘린 기업엔 3%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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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
투자 늘린 기업엔 인센티브 준다지만…실효성은 글쎄

[2020년 세법]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늘린다…투자 늘린 기업엔 3%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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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하나로 단순화한다. 또 투자가 늘어난 기업에 한해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3%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했다"며 "세제지원대상자산도 특정 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세제지원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세수효과는 55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내세운 정책 목표는 경제 위기 조기 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이다. 먼저 10개의 시설투자세액공제를 1개로 통합한다. 일반 투자분에 한해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우대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적용 요건이었던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도 폐지키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자산,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네거티브 방식 전환=세제지원 대상자산도 특정시설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 자산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가 증가한 기업은 3%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세제지원 대상 투자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과제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비수도권에서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이려면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가 실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다기보다는 소비 진작 위주의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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