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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타 투자' 막는다…정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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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만 해도 혜택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50%로 인상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및 공제율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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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타 투자' 막는다…정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바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및 공제율

바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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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율 및 공제 조건을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 후 매도해 차익을 보는 '단타 투자'를 차단한다. 그간 주택 장기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이 받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별공제)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현행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자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일제히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보유기간 기준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적용받을 수 있었던 1가구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조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만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정기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최대폭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요건도 추가되고 중복보유가 허용되는 기간도 짧아진다. 그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관련 대책 발표 이튿날인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던 것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역시 17일부터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앞선 9.13 대책을 통해 주택수에 포함시킨 분양권의 경우 대출 및 청약 시에만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한다.


2년 미만 보유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현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시 10~20%p 중과)이 적용됐지만,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1~2년 기본세율은 40%로 오른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큰 것을 감안,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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