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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사건 변호인에 당시 조서·영장 등 9개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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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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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동훈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모방범죄로 결론내린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씨 측에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24일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2부장)은 언론브리핑에서 "8차 사건에 대해 윤씨 변호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 등 총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춘재는 경찰이 모방범죄로 결론내리고 범인을 검거했던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모(당시 22세)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0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했고 최근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재심을 준비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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