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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대금 고의 연체로 재산 증식 의혹…조국 "사실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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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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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족들이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고의로 연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25일 “웅동학원은 1996~98년 학교 이전 공사 당시, 평가 감정액 43억원 상당의 구 학교 부지를 매각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가의 절반도 못되는 20억원에 구부지가 경매됐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이달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쓴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교수는 SNS에 “조 후보자 부친인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2006년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 ‘코바씨앤디’에 24%의 높은 연체 이율의 지불각서를 써준 것은 고의적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상법상 연체 이율은 연 6%”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 동생은 채권을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며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맡았다.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고,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승소한 조 후보자 동생은 공사대금 16억원, 지연이자 36억원 등 총 52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확보했다.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될 무렵인 2017년 조 후보자의 동생은 재차 소송을 재기했고 이번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600여만원의 채권을 받게 됐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사학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며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으로 대출을 받고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외삼촌과 처남이 (20여년간) 해왔다”며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 친적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과의 하도급 공사 지연이자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은행 대출 채무 지연이자율보다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동생의 채권 지연 이자율은 24%이고,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 후보자 동생이 가진 채권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 웅동중학교가 폐교돼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 후보자 일가가 배당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인 웅동학원을 비롯해 웅동중학교의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 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 73억여원을 더해 총 134억원에 달한다.


김교수는 이어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설립한 코바씨앤디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 대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8년 부도난 고려시티개발은 권리 능력이 없어 코바씨앤디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6년 조 전 이사장은 아들의 소송 제기에 무변론 대응해 패소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런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은행 대출 채무의 지연이자율은 구(舊)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은행 변동금리 연동에 따라 연26%~18%까지 산정됐고, 고려시티개발은 연24%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려시티개발의 지연이자율은 당시의 금리나 거래 관행을 고려해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후보자 일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하고, 고려시티개발의 공사지연이자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높아 지나친 고리라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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