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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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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식 처분해야 과세…앞으로는 주식보유해도 세금부과
지배주주 과도한 혜택 지적에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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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방식이 오는 2022년부터 과세이연에서 분할납부로 바뀐다. 현재는 현물출자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처분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이 적용돼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세이연 방식은 순환출자해소 등 복잡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지만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무기한 이연돼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편안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의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는 지난 2000년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까지 6차례 일몰이 연장되면서 기업들은 지주회사 설립의 유인을 얻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이 제도의 과세특례 일몰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현재 조세특례법에 따른 일몰시한이 2021년으로 돼 있어 2022년부터 변경되도록 한 것"이라면서 "미리 입법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는 기업의 사전준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4년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시한은 2024년 12월까지다.

기재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출자해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에는 현재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 이후에도 양도 차익분 세금을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년의 거치기간을 둔 것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세금을 납부할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다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또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거치기간 중 지배주주가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을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격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일반 구조조정 과세특례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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