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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환자 523명 2차 손해배상청구 나서…총 76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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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약 받은 피해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3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2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대리해 4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킴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2차 모집기간동안 총 523명의 피해환자들이 소송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피해환자 244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접수된 것을 포함하면 총 767명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피해 환자들은 식약처의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들은 코오롱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양원성 논란이 있는 세포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약 받아 신체 일부에 결합, 영구적으로 제거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환자들은 대부분 중등도 이상의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어서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돼 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를 투약받는데 들인 비용과 시간만큼 적시에 효과적인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면서 "특히 인보사 투약 환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대로 된 통증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오롱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엄 변호사는 "코오롱이 인보사를 환자들에게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태도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코오롱 측에 인보사의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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