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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출산급여 대상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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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고교 3학년 수업비 등 지원…2021년 고교 전학년 확대
양육않는 부모 거주지 조회 가능…양육비 문제 해결 '숨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된다.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표했다.

정부는 소득이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도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거주지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양육비 문제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으나, 양육비 소송제기전 당사자간 협의로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며 주소 등록지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올해 80개소의 소통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자'도 추가된다. 기존 법령에 '상담관련분야'에 상담학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학과 졸업생은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고하는 상담사 자격검정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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